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 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264가구가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 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공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4200만원, 3억2500만원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11.7% 규모인 7만1233가구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은 제네시스 EQ900 등 고가 국산 차를 비롯해 BMW, 벤츠,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을 몰았습니다.특히 서울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만 외제 차 등 고가 차량 7대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고가차량의 경우 등록기준 강화, 재계약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향후에도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시 갱신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엄격히 시행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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