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LTV 일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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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은 50%로 통일한다. 보금자리론보다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대상이 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주택가격별 LTV는 50%로 단일화한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 대출이 원천 차단되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가격·소득 요건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세부 개편 방안은 연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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