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동구청 소속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4개월간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15억원 상당의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체포됐다. 구청은 김씨의 마지막 횡령 이후 1년여가 지난 뒤인 이달 22일 직원 제보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강동경찰서에 김씨를 고발 조치했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김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들어온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SH에 미리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기금을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업무를 넘겨받은 직원이 기금 결산 처리가 안 된 부분을 의심해 제보했다”며 “공직 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분석 중”이라고 했다.김씨가 1년여에 걸쳐 115억원을 횡령하는 동안 구청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구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강동구청 앞을 지나던 주민 이모씨는 “일개 공무원이 공금 빼돌리는 걸 1년 동안 몰랐다는 건 구청이 업무 태만을 넘어서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만 하면 돈버는줄 아나? 개미들 기관한테 100% 당하게 되있다. 주식하려면 공부 많이해야함. 한국 개미들 대부분 주식투자하는게 아니고 대부분 주식 투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