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제도는 폐지됐다. 이에 더해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전자서명을 서비스해 전자서명 시장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가입자의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기존에 은행 등에 방문해 진행하던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휴대폰 인증, 계좌번호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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