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면 작동이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2021년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81건으로 나타났다.전체 위반자의 62%가 19세 미만이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같은 현상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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