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앞서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의 체납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또한, 현행 관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로 체납기간 1년 이상,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쳤다.이에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국세의 경우 15년, 50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고액체납자들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멸시효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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