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는 기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용하겠다는 기류다. 휘발성 있는 개편안을 섣불리 내놓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끌어낸 굵직한 세제 완화의 후속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세제도 시장의 상황을 살피면서 숨고르기 기간을 거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른 관계자는"종부세는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지난해 개편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갑절 안팎의 높은 세율이 부가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경제정책방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강민지 기자=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아파트. 2022.12.21 mjkang@yna.co.kr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선다면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딜레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지난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신호탄으로 읽힌다.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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