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행적 과소 추계로 긴축 게티이미지뱅크 나라살림연구소·한겨레 2020년 지자체 세입 예·결산 분석 최근 몇년간 반복되는 초과세수로 중앙정부의 세수 예측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과세수도 역대 최대인 129조259억원을 기록했다. 세입 오차율은 전년보다 7%포인트 증가해 37.4%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지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던 시기, 전국 자치단체들이 과도한 긴축재정 기조 아래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온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단체 세입 오차율 37.4% 사상 최대, 왜? 1일 나라살림연구소와 가 2020년 전국 지자체 세입 예·결산을 비교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는 지난해 세입 규모를 345조197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세입은 474조457억원으로 129조259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세입 오차율이 38%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등이 뒤를 이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중요한 코로나19 확산 때 긴축한 셈 문제는 세출 규모를 미리 정하고 국채 발행 등으로 세입을 그에 맞추는 중앙정부와 달리 자치단체는 균형재정원칙에 따라 세입추계에 맞춰 세출 규모를 정한다는 점이다. 초과세입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은 대부분 일시적인 사업에 배정되거나 기존 사업 예산 증액 등에 머물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지속 사업 등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추경에도 편성 못 한 예산은 결국 활용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이듬해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2013년 16조2천억원 규모였던 전국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3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지경인데도 지방교부금을 마구 퍼주는 뭉가와 홍두깨 정신 차려라
국민들 생각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지고. 또하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수도 있다.ㅜㅜ 내수 진작을위해서 쓸수있도록 배분함은 복지가 아니고 경제정책이라더만. 곳간에 쌓두기만하는것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님께 불리지 않았다고 혼나는것과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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