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주 기자=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 시험대에 오른다.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조세특례가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일정 시점을 정해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한 후 효율화나 구조조정 등 과정을 거친다.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다.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정부가 이들 조세특례를 '임의'로 평가하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다.의무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임의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
임의평가 대상으로는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간 운영됐지만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분류해놓고 있다.올해는 이들 서민 대상의 조세특례들을 포함해 13건이 임의평가 대상이다.일례로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로 유도하고자 도입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종료된 바 있다.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관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때마침 2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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