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여성 취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씩씩하고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누나가 집에 없을 때 누나 옷을 입어본 적은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 많이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도 마쳤습니다.하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한 후 결혼하고 아이도 한 명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아빠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오히려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러 번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결국 태국에 가서 성전환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만약 제가 키운다고 다투면 소송도 불사할 것 같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니까요.
다만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사회 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도 출생 시의 성이 아닌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성전환의 요건과 효과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외과적인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전환 결정이 가능한 판결도 있었습니다.법률적으로 성별을 규정하는데에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영역에서 전환된 성의 역할로 인식될 때 성전환 결정이 가능한 판결이 난 적은 있습니다. [사진 pixabay]그런데 대법원은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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