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인권위법 개정안’ 역풍…인권위원장 “엄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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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성소수자위 준비모임, 서삼석·이개호 의원 징계청원 착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의원 40명이 발의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 준비 작업도 시작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어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개정안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은 위원회 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헌법과 사법기관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최 위원장은 “‘모든 개인’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여성과 성전환자 등 남성 이외의 사람,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도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성별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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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대표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봐주고 민주당 의원만 문제 삼는다고 느껴지는데. 가장 많이 비판받고 가장 많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비판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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