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12월 6일 624개 조항으로 구성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입법자들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던 오래된 형법을 대체했다며 자축했다.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대화’를 이뤘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개인의 사적 영역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데다 법을 탈종교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나서 우려의 시선을 던진다. 이 개정안은 향후 인도네시아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용을 들여다봤다.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혼외 성관계 금지법’으로 통칭되고 있다. 제411조에서 혼외 성관계를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전 형법은 ‘기혼자’의 혼외 성관계만을 고발 및 기소 대상으로 봤다. 새 법은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의 혼외 성관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자연히 결혼 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법은 또한 응급상황 등을 제외하면 임신중절을 한 여성을 4년 이하 징역에, 임신중절을 돕는 이는 최대 5년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임과 임신중절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도 금지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는 국제법에 따라 성교육을 받을 권리, 재생산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후퇴시킨다”며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선택권 부족은 여아의 교육 중단과 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법안을 2019년에 통과시키려 했다. 당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민심이 악화됐다. 그때 불거졌던 이 법안의 문제점 역시 오늘날의 시각과 대동소이하다. 이후 코로나19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최근 드라이브가 걸려 어렵지 않게 의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제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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