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9시48분께부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토론으로 맞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4+1’이 합의해 사실상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밤 9시40분께 전격적으로 선거법을 상정했다. 당초 ‘4+1’이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은 의사일정 27번에 올라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앞서 처리 중인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지연전술을 쓰자 순서를 앞당겨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사퇴” “원천 무효”를 외치며 의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첫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4선의 주호영 의원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주 의원은 특히 공수처 신설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이렇듯 무리한 짓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재판을 받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듯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고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당론과 달리 공수처를 찬성했었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가 없었느냐” “공수처는 검사 누구든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이 퇴임 뒤 못 달려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뒤 실제로 국회에서 시행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9일간 38명이 참여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뒤 3년 10개월만이다.
야 이제 자유당 일 좀 하는 거냐 ?
지난4월 불법국회점거 불법폭력 반복적 회의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법 166조 위반 12.16 국회진입폭행사건 헌법기관 유린행위 내란죄 내란선동 내란음모 12.23 또다시 국회불법점거 회의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가중처벌대상 자한당 국정마비,국회파행 자한당 2020.04.15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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