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만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 scoop@yna.co.kr
이도흔 김정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의혹을 최초 폭로한 서울의소리 측이"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양 변호사는"권익위에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처분을 내려버리면 검찰 입장에서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 간 의견 대립이나 충돌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이라며"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권익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 전혀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관련 회의록 공개와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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