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6곳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 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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