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1시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환경특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한 위원장은"의정부지검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환경특위와 시민이 알고 있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개탄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수개월 동안 서산시민들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안 했다"고 현대오일뱅크를 비판한 한 위원장은"서산시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산시의 환경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렸다. 몸을 던져서라도 대기업인 현대오일뱅크와 싸워보기로 했다"며 단식투쟁 의지를 밝혔다. 의정부지검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공업용수 재이용을 이유로 폐수 약 500만 톤을 불법으로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로 유입시켜 사용했다.환경특위는 환경부의 과징금 1509억 원 부과 예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불법사항이 추가 됐고, 페놀의 대기배출이 확인된 만큼 위반부과금액에 정화비용을 포함, 과징금 최대 5%를 조속히 부과 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특위는 오는 30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씨아이, 현대케미컬에 항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한 것으로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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