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17일 "어찌 약탈당한 문화재가 선의의 점유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당시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는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며"왜구가 불상을 약탈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상당하다"면서도 일본이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했다.
고려시대 제작된 이 불상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됐다. 이에 검찰은 불상을 몰수했고,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이후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상은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의회는 "6년 만에 뒤바뀐 사법적 판단에 당사자인 부석사와 불교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당혹해하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뒤바뀐 판결로 중요한 국가 문화유산이 약탈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항소심 판결을 아쉬워했다.
이들은" 과거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이는 재판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법리적이라는 엄격한 잣대만 기준 삼아 판단한 것이다. 역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법원은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판단에 약탈 문화재라는 점과역사적 특성을 고려하라"고 요구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서산 부석사 측과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항소심 판결 후 자신의 SNS에서"1330년 2월, 이 땅의 복덕을 염원했던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기에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판결은 모순되고 판사는 비겁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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