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채모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여부를 18일 논의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해 상임위가 개최되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인권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4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린다.인권위는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오후 2시 전에 긴급구제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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