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탄압 원청책임 인정서비스기사들의 사실상 사용자 인정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그룹 노사전략과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인사평가, 비상대응 시나리오… 노조를 와해시키고 고사화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까지 기재한 문건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삼성이 만든 문건 6천여건의 면면을 나열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을 토대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와해가 있었다고 보고,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고위급 임원 5명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사용자 책임도 엄격히 물었다. ■ “미전실 주축으로 한 조직적 노조와해” 재판부는 “문건을 해석할 필요 없이 문건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그리고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법상 사용자” 특히, 재판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의 위장 폐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피고인들은 다르다”고 봤다.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박다혜 변호사는 와 한 통화에서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형사 사건에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기획 폐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적이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으로 이어졌을 뿐 원청업체에 ‘형사 책임’을 묻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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