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대상 기업집단을 상대로 최종 의견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금융복합기업집단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따로 없다보니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업계와 협의 중이었는데 해당 내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다음주 중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안에는 위험 관리 전담 부서 확대,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복합기업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을 뜻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2021년 7월부터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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