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쓰고 19년 옥살이, 호주 남성 56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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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고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56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BBC와 가디언 등은 호주 캔버라 법원이 살인죄 누명을 쓰고 19년간 옥살이를 한 데이비드 이스트먼(74)의 재심에서 유죄를 번복하고 702만 호주 달러(약 56억 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14일 BBC와 가디언 등은 호주 캔버라 법원이 살인죄 누명을 쓰고 19년간 옥살이를 한 데이비드 이스트먼의 재심에서 유죄를 번복하고 702만 호주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스트먼은 지난 1989년 1월 콜린 윈체스터 당시 호주 연방경찰청 부청장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법원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그는 자신의 폭행죄 기소와 관련해 부청장을 만나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를 수차례 협박했다. 결국 윈체스터 부청장 사건을 재검토한 위원회는 2012년 결함이 있는 증거로 인해 재판에 중대한 오심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호주 수도권 대법원 역시 2014년 유죄 파기와 함께 재심을 명령했다. 그는 19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고,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 측은 이스트먼에게 약 31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그를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트먼의 변호사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과에 만족스러움을 나타내며"그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잃었다. 가능하다면 그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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