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관들에게도 적용 우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씨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직권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부당·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논리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무죄 판례를 세우면서, 하급심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고위법관들에게 두루 적용될 경우 ‘만능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 재상고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관련 형사재판 등에서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자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재판부 의중을 알아보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5년이 되도록 누구하나 책임지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이라는 헌법 유린 사태에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국회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중단된 법원개혁 논의를 조속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미 법관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차별금지법 1,최고임금도 최저임금처럼 관리해야합니다 공론화과정필요 2,기초노령연금 모든 65세 어르신께 (국민연금 일시불지급요청) 3.코로나 사망자위로와 보상 치료비지원 중소상인들 보상때 4.최저임금 상향 (차등지급시부족분 국가지원) 최고임금과 비교
“위헌적이고 부당한 재판개입”임은 법원도 인정했다. 팩트는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적용을 잘못해서 기소한 것인가? 아니면 법원이 재판개입의 틈을 일부러 벌려놓은 것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법원과 검찰이 짝짜꿍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전두환시대에 살고 있는 사법부
판레기나 검레기나 어쩔티비 어쩔티비 이지랄만 한다. 참 답답한 현실이다. 이러다 멕시코 꼴 안날랑가 몰라
살인을 할 권한이 없으니 살인을 한 사람은 모두 무죄이군
검사 뿐만 아니라 법레기들의 부도덕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잣대로 무슨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나?
중대 범죄인 '재판 개입'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참 '같잖다' 법기술자들 막가도_너무_막간다
짐승같어ㅡㅡㅡ무섭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대한민국. 그들 왈,'억울하면 출세해라'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 이게 다 정치검사 때문이다. -가증스런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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