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임신, 법과 현실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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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문의는 “비혼여성의 ‘낳을 권리’를 시작으로 많은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라며 “해외는 남성 동성부부의 아이를 가질 권리, 그렇다면 나아가 대리모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비혼여성 시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비혼출산은 한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다”라는 사유리의 발언에 보건복지부는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출산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생명윤리법 해당조항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비혼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시술을 막는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다.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처럼 생명윤리법에는 비혼여성의 난자 제공, 배아 형성 시술과 관련해 배우자 동의 요건이 없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은 금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정자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민간 병원 약 10곳이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난임부부에게만 문이 열려 있다. 비혼여성 입장에서는 정자제공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기증 정자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기증자를 직접 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역시 금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정자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예전에는 기증자를 직접 데려오는 난임부부들이 있었다”며 “금전 보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티를 내지는 않지만 브로커를 통해 기증자를 구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정자와 비용 모두 준비됐다면 시술할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시술을 꺼린다. 먼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때문이다.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비혼여성이 시술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17대 국회에서 ▲기증자와 아이가 친자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시술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국립의료원에 의료보조생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기증자의 기증횟수 및 기증으로 인한 출산 횟수 등을 등록·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사유리와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가능하려면 법의 사각지대가 메워져야 한다. 이중엽 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금지’ 문구가 없어서 비혼여성 시술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인데, 윤리법은 금지가 없다고 해서 곧 해도 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리법은 ‘해도 된다’고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차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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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와 정자기증이 똑같나? 장기매매는 남의 장기 훼손하는건데 차라리 여성호르몬 주사 맡아서 임신하던가. 왜 남자 트렌스젠더가 그렇게해서 애 낳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들이 낳을생각은 죽어도 안함. 부성애가 있으면 직접 낳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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