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사유리에 정자기증 불법, 12년전 허수경은 어떻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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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엔 법이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았으나, 황우석 사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12년 전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낳은 방송인 허수경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당시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아이를 비혼 출산을 선택한 이유와 비혼모의 삶을 공개하기도 했다.허씨는 방송에서"아무리 나를 인정해 줘도 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자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인데, '제일 가치 있는 일을 못하는구나' 생각해서 가슴 아팠다"고 밝혔다.사유리는 3.

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지난 4일 일본에서 출산했다. KBS뉴스9 캡처답은 당시의 느슨한 법 규정에 있다. 2007년엔 법이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 강화되면서 정자·난자의 채취 및 기증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2005년 말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한편 사유리의 출산에 대해 연예인 동료인 송은이·이상민·채리나·이지혜·김영희·후지이 미나 등도"축하한다","아름답고 너무 멋지다"며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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