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친분, ‘조선일보’ 사돈 등검찰, 6억여원 빼돌린 혐의 또 기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6년 2월15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수원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설립자, 고 이종욱 총장의 둘째 아들인 이인수 전 총장은 교비 횡령·배임 등 크고 작은 사학비리로 의혹을 받아왔다. 2011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로 그의 비리 실태가 대부분 드러났다. 이미 숨진 아버지가 버젓이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는가 하면 총장 판공비를 사용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총장의 아들이 허위 졸업장을 받아 미국 대학에 편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학교 직원들이 총장 개인 소유의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가 월급을 주기도 했다.
출범 초기부터 사학비리 근절에 나선 교육부는 2017년 10월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인수 총장과 그의 아내인 최서원 전 이사장이 학교와 법인을 장악해 학교 돈을 쌈짓돈처럼 써왔음을 확인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지적한 주요 사항을 보면, 교비 회계로 가야 할 학교건물 이용 기부금 104억여원이 다른 회계로 세입 처리되고, 총장의 아버지 장례식·추도식 비용 2억여원과 총장 개인의 연회비·후원금 등 1억원을 교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의 수원대 비리에 관한 실태조사가 끝난 직후 이인수 총장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원대는 사표를 수리했다. 일단 파면을 피하고 나중에 재단에 복귀하려는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제동에 걸자, 고운학원은 이 총장을 결국 해임했다. 검찰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5월 교비와 학교 임대료 6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인수 전 총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조선일보 막말꼬맹이의 외조부 아닌가요?
사학비리 김무성 딸이 교수로있던 그 수원대학
아이고 김무성 딸이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되었다고 했지 그동안 김무성 빽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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