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 기자=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사업지의 땅값 적정성을 평가할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이달 중 가동된다.이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국토부는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택지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 단독으로 진행함에 따라 검증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검증위원회는 부동산원 내부 전문가 10명, 외부 전문가 2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부동산원은 민간 사업자와 정비사업 조합 등이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의 평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적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또 토지 평가를 위한 비교 사업장 선택 등 정성적 평가 영역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검증위에서 해당 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정성 평가 과정을 투명화할 방침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이달 택지비 검증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위원회 검증 절차를 추가로 받게 된다"며"택지비 평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택지비 검증 기간이 단축되고 분양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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