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모욕·악의적이라 보기 어렵다” 무죄 판결 사진 언스플래쉬 노조 조합원이 노조 간부를 비판하며 ‘악의 축’이라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의 한 기업 노조 조합원이었던 ㄱ씨는 2018년 5월 에스엔에스에서 노조위원장인 ㄴ씨와 사무처장 ㄷ씨를 가리켜 “악의 축”, “구속 수사하라” 등 모욕적인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ㄱ씨 게시글이 노조위원장 직선제를 위한 집회 개최를 알리며 부분적으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쓴 점, 게시글 전체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악의 축’이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맞는다고 보면서도 ㄱ씨가 노조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점, ‘악의 축’은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등을 가리켜 사용한 이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쪽 핵심 일원’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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