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린 부산대학교가 후속 청문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부산대는 올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10월에서야 청문 주재자 요청 절차에 돌입해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여러 외부 기관에 청문주재자 추천을 요청했고 이번에 선정했다고 해명했다.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종결한다.부산대는 청문 기간은 청문 주재자의 권한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입학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연달아 합격했다. 올 8월 24일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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