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상임위가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어젯밤 의결했습니다.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올해는 최대 70%, 내년에는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대신 1인당 공시가격 6억 원씩을 적용해 모두 12억 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9억 원이 납세 기준인 단독명의일 때보다 유리했습니다.새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부 공동명의 가구는 급증했는데,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없어 불만이 잇따른 겁니다.
공동명의를 기피하게 해 여성의 재산권을 확대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여야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도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현행처럼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단독 명의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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