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전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4865건, 과태료 부과 인원은 8804명, 과태료 부과 금액은 122억4993만원이었다.
서울에선 강서구가 적발건수 555건, 과태료 부과 1041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강서구의 적발건수를 보면 ‘미신고/지연신고’가 536건으로 96.6%를 차지했다. 부동산 실거래법상 거래내역은 실거래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한다.3년간 경기도 전체의 적발 건수는 1만1396건, 부과 인원은 2만985명, 과태료 부과 금액은 279억 6187만원이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가 적발건수 2033건, 과태료 부과 4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남시의 경우 ‘미신고/지연신고’가 119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가격 외 거짓신고’ 비율도 40.8%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는 평택시가 34억600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시가 30억7418만원, 성남시가 29억239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 라며 “서울과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부동산 실거래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위의 서울시와 경기도 국정감사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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