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4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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