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집 한쪽에 보관된 이 나무 상자는 지난해 동물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고양이 '나나'의 유골함입니다.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검사는 계속 미뤄졌고,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검사를 받은 나나는 결국 죽었습니다."누워있는데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 문을 열고 딱 봤더니 눈을 뜬 채로 애가 죽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도 전혀 몰랐고 그냥 제가 들어가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보호자는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심각한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화상을 입혔다는 것은 관리가 그 정도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 날짜, 어떻게 화상을 입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오히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반려동물과 대화를 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존 법안들과 달리 발급받은 목적 외 사용을 제한했습니다.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동물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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