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경찰서는 30대 초반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노린 건 접수 장부를 환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병원이었다.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년간 1000정이 넘는 졸피뎀을 처방받았다.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수법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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