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헬기 사격’ 인정…전두환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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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엠디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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