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가 물증 확보 없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지나치게 기대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5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750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 관여해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심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700억원 약정설’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뇌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존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당초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날은 현금으로만 5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씨 측은 현금 1억원은 모르는 일이고 수표 4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정 회계사가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수표로 전달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기각되는 세가지 방법 / 1. 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유가 아니다. 2. 영장 내용이 뭐든 판사가 판단하기에 구속 사유가 아니다. 3. 판사가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영장을 허술하게 작성한다. / ㅎ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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