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지난 2월1일 전모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이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센터는 2021년 12월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전씨 등은 2022년 6월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해 무효이며 미지급된 공휴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센터가 유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 평일이 아니라 노사가 휴무일로 정한 토요일인 경우 센터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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