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재판부는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급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며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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