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군부독재정권의 유혈 진압에 맞서 이곳에서 버스와 택시 200여대를 앞세우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5·18기념재단 제공
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달 5일 국가 폭력의 피해자 A씨가 법원에 낸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기타지원금’ 항목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인 점에 비춰볼 때, 위로금 명목의 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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