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1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국정원은 임 변호사가 앞서 제기한 정보공개 관련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공개를 거부해왔다. 임 변호사는 2017년 8월 국정원이 보유한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퐁넛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관련 조사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옛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1969년 11월 참전군인이었던 최영원 중위, 이상우 중위, 김기동 중위를 조사했는데 이 신문조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했다. 임 변호사는 국정원을 상대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확정됐다.
하지만 2018년 12월 국정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또 다른 사유를 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 9조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 변호사는 2019년 3월 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이 항소하면서 이날 총 네 번째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원에 정보를 청구한 지 3년 넘게 지나는 동안 4번이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민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소속 김남주 변호사도 “국정원이 비공개 사유를 바꿔서 비공개 처분을 하면 취소 소송을 또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가 청구한 정보는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 응우옌 티 탄이 지난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도 관련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응우옌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응우옌은 퐁니마을 학살로 어머니, 동생 등을 잃었다. 응우옌 본인도 배에 총을 맞았다. 하지만 정부 측은 한국군이 학살을 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응우옌을 대리하는 민변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조사한 참전군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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