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사가 A 사에서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적용한다”며 “두 회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사는 2020년 10월 B 사에게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월 5%의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은 뒤, 변제 기간이 지나도 B 사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전화 : 02-781-1234,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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