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에 본질적 차이 없어” 학교장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재직 1년마다 호봉이 정기승급되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고정급만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지난 12일 서울시·경기도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금 차별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타 행정업무에 관해서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무거운 업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간제 교사 선발도 정규 교사 선발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합격 여부만을 들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에 능력 및 자질에 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든 정규 교사든 학교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취지다. 2017년 8월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화 요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고정급’ 부분이 “ 헌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면서 호봉 승급 없이 고정급만을 받은 교사 6명에 대해 국가가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근수당 관련 서울시·경기도의 운영지침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근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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