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슴. [연합뉴스]서울고법 민사1부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이어 “피고가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당헌은 당원을 제명할 때 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는 어떤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다. 당초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후로도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쟁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이후 차 전 의원은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렀으나 낙선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차 전 의원이 탈당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소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개소리 집어 치워, 법충이들 하고 법이 폐쇄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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