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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