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 가구’ TF 발족…혈연 중심 가족 개념 재정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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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우선,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9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무부 1인가구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브리핑. 연합뉴스 법무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티에프를 발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에프에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등 13명이 참여하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팀장을 맡는다. 법무부 쪽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인 가구 증가는 사회구조와 인식변화에 따른 흐름”이라며 “1인 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크게 5대 중점 과제로 나눠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쪽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친족 개념을 넓히자는 차원”이라며 “당장 친족 개념 규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제 논의의 시발점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를 학대하는 등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티에프는 1인 가구 주거공유를 위한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 완화나 1인 가구 세대주를 위한 임의 후견 제도 활성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검토해보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아 동물보호법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티에프 운영 외에도 자체 법률 검토나 논문 공모 등을 통해 차례로 제도 개선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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