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가 49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9,300만원, SK텔레콤에 6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LG헬로비전에는 1억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특히 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 판매할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방통위 측은"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며"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사업자들의 경품 고시 위반율은 전체 평균 47.5%로 나타났다. 경품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별 고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53.6%, KT 51%, SKB 45.8%, SK텔레콤 40%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의 경우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나타났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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