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관계자는 11일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의 선례”라며 “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겠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한다고 명령했다.한편,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로 총원이 9인이었던 방문진은 일시적으로 10인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권 전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해 제기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이때까지 방문진은 일시적 ‘법외’ 상태의 10인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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