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유족인 장모씨 형제가 지난 3일 경기 분당의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 하기 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배 중량 초과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사람과 함께, 292명. 안전점검 미흡. 무리한 운항. 안전불감증. 인원수 초과. 아버지께서는 구명조끼만 입으셨어도 살아있으셨을 텐데. 위도에 가면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소란 피운 점 송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씨는 태우는 행위를 “자기 학대”라고 표현했다. “환청이 들렸어요. 정신질환에 관한 책이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읽던 책인데…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옷 같은 걸 태우잖아요. 그렇다고 불을 지르거나 누굴 해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징역 8개월 형이 유예됐으나 장씨는 웃을 수 없었다. 6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낸 터였다. 애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피고인이 사법절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아닌지 세심히 살펴달라”며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수많은 인명을 실은 채 부안 앞바다에 침몰한 서해훼리호가 인양선 설악호의 대형 크레인에 의해 참사 일주일만인 1993년 10월17일 물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참사의 원인으로 화물 과적과 승선 인원 초과 운동 등이 지목됐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221명이 정원인 훼리호에는 승객 355명과 선원 7명, 총 362명이 탑승했다. 15ℓ짜리 새우액젓 600여 통, 자갈 7.3t, 낚시도구 등 화물도 규정을 어겨가며 실었다. 배의 무게중심보다 위쪽에 화물을 실어 복원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거칠었으나 배를 그대로 운항했다. 규정을 무시하는 회사,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관청, 재난 대처의 미숙함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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