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 첫날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못해 낭패를 빚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3일 울산의 전업주부 A씨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울산시청 인근의 한 카페에 들렀다가 낭패를 당했다. A씨는 1차 백신접종 후 몸살기운에 시달려 2차 접종을 미룬 미접종자이다. 그의 친구는 2차 접종까지 끝냈지만, 카페 종업원은 “동행자 중에 미접종자가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으면 카페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없다”며 “나가 달라”고 했다.카페종업원은 “방역수칙 위반시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으로 끝나지만, 업소는 150만원을 물어야 한다”며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접종을 끝낸 친구가 혼자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 두 잔을 들고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눠야 했다.
손님 C씨는 “휴대전화에 ‘접종완료 150일’이라고 뜬다”라고 말하자 일행으로 보이는 D씨는 C씨에게 “3차 접종 빨리 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밥도 못먹게 된다”고 말했다. C씨는 “질병 때문에 접종을 못하는 사람은 외식도 못하네”라고 말하자 D씨는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의 회사원 F씨는 커피숍에 방역패스 확인을 거쳐 입장할 수 있었다. 종업원이 방역패스 QR코드를 찍어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날 포털사이트 등에서 ‘방역패스’ 증명서 재발급을 받고서 커피 등을 주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거리두기 재연장에 대해 알고 있었고, 테이블당 2~3명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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