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성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외교·안보 참모진 개편과 사과를 요구한 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임건의를 추진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규정한 것도 지나치다. 대여 공세에도 금도와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헌법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 당위론이다. 둘째, 정치를 살리고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 현실론이다. 해임건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수단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차용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 권오병 문교부 장관, 오치성 내무부 장관, 임동원 통일부 장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임철호부터 김두관까지 다섯 차례는 당시 대통령들이 국회의 건의를 수용해 장관을 해임했다. 1971년 오치성 장관 해임건의는 ‘10·2 항명 파동’으로 유명하다. 김성곤·길재호·김진만·백남억 등 ‘공화당 4인방’이 김종필계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제출한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해 가결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건을 ‘항명’으로 다뤘다. 김성곤·길재호 의원이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야만의 시대였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오치성 장관을 해임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 임동원 장관, 2003년 김두관 장관 때는 구속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다.
법치,상식,공정,양심을 무소유한 윤석렬. 욱일기(전범기)를 단 왜놈전함을 대한민국 영해에 들인 매국행위를 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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