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에 반발했다가 집단항명수괴죄 수사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4일 오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로 보냈다.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항명했다며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고, 군 검찰단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박 전 수사단장을 입건했다.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검찰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치됐다. 이 기구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군 당국의 주관적이고 일방적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항명죄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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